학술지 심사 규정

(2021.12.4. 개정)



제1조(목적)
「노년교육연구」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여부를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 위촉)
1. 편집위원회에서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과정을 관리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고논문에 관한 전문 지식을 겸비하고 공정한 심사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되, 논문 투고자의 소속기관과 동일한 기관소속이거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심사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한다.(2021.12.4. 신설)
 

 

제3조 (심사의뢰)
심사위원 배정 및 심사의뢰는 논문 접수 마감 후 14일 이내로 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심사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4조 (심사절차)
1. 각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을 받고 21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 논문심사 시 저자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성명을 공개할 수 없다.
6. 심사위원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학술지의 투고 및 심사 기준과 절차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7.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5조 (심사위원 윤리와 의무)
심사위원은 아직 게재되지 않은, 심사 중인 논문을 타인에게 보여 주거나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제6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하여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 심사는 심사서 양식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1. 연구주제의 적합성 (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여부)
2. 연구내용의 참신성 (이론적·실무적 관점 포함)
3. 연구방법의 적절성 (이론전개 및 실증적 연구 포함)
4. 논문구성의 충실성 (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 (이론적·교육적·현실적 시사점 포함)
6. 영문/국문 초록 및 참고문헌의 적절성
 
제7조 (심사판정)
1. 게재가 : 수정 없이 게재 판정
2. 수정후게재(수정 후 게재)(2021.12.4. 신설)

3.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를 통해 게재 여부 판정

4. 게재불가(재심사 없이 게재불가로 판정)


 
제8조 (게재여부 판정)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다음의 표에 따라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 

2. 수정후게재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2021.12.4. 신설)
3. 수정 후 재심 판정은 1회로 제한한다. 재심사는 게재가게재 불가로만 판정한다. (2021.12.4. 부분수정) 

4. 게재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없이 재투고할 수 없다. (2021.12.4. 신설)

5. 게재여부 판정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6.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다. (2021.12.4. 신설) 

 

 
제9조 (게재여부 통보)
1.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2.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혹은 수정 후 재심종합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지시된 내용에 따라 수정한 논문과 함께 수정요지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수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2021.12.4. 신설) 

3.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에 승복할 수 없을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 불승복에 따르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재심사는 이미 심사를 담당하였던 동일 심사위원 3인이 한다. 이 때 재심사 결과 게재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같은 호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 수정 후 다시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신규 투고논문으로 취급한다.(2021.12.4. 신설)

4. 출판될 원고의 교정과정에서 저자에게 수정 및 확인을 요청할 경우 요청한 기간 내에 회신해야 한다. 답변이 지연될 경우 출판이 다음 호로 연기될 수 있다.(2021.12.4. 신설)

 

 

제10조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