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월   6일 제정

                                                                                                                                      201811월  24일 개정

                                                                                                                                 2023년   3월  27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노년교육학회(Korean Society of Educational Gerontology)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노년교육학의 연구와 관련 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자질 향상과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노년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정기 및 수시 학술대회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3. 회원의 연구 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4. 국내외의 노년교육학 및 인접 학술단체와의 제휴
5. 노년교육 정책 개발 및 현장 개선을 위한 활동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4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특별한 결의에 의하지 않는 한 회장의 소속기관 내에 둔다.
제5조(공고) 본회의 공고는 이메일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행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기관회원, 평생회원, 특별회원, 그리고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① 노년교육학 및 그 인접학문을 전공한 학부 재학 이상인 자.
② 고등교육기관에서 노년교육학 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노년교육 관련전문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③ 노년교육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④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 자
⑤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창립에 참여하였거나 1년 이상 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는 평생회원으로 한다.
2. 기관회원
① 기관회원은 노인 관련 공공 및 사립 기관, 연구소, 도서관, 기업체 등으로서 당해 연도의 기관 연회비를 납부한 기관으로 한다.
3. 평생회원
평생회원은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창립에 참여하였거나 1년 이상 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중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평생회원의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는 평생회비 납부시점으로부터 본인 사망 시점까지 유지된다.
4. 특별회원
① 특별회원은 학회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법인, 관련 단체 등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선정한다.
5. 준회원
위 1항의 정회원 중 당해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준회원으로 분류되며, 다시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2년 동안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정회원과 평생회원은 다음 권리를 가지며, 기관회원과 특별회원은 3항과 4항을 제외한 권리를 갖는다.
1. 본회가 주관하는 제3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2. 총회에 참석할 권리
3.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
4.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5. 본회가 간행하는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권리
제9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의무를 갖는다.
1. 본회 회칙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회에서 행하는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회원의 자격정지) 회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1. 회원 본인이 본회의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2. 회원이 사망한 경우
3. 기타 본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크게 훼손한 경우
4. 기타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제11조(회원의 자격회복) 회칙 제10조 3항과 4항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체납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연회비 전액을 납부하고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징계)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 외에도 별도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제3장 총 회
제13조(총회의 종류 및 구성)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구성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3.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4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①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정기총회는 개회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하여 통지한 다음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총회 소집이 불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결의로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정회원 1/5 이상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사정족수의 결정은 위임장에 의할 수 있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총회의 의결은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상 6인 이하
3. 총무이사 1인
4. 이사 약간 명
5. 당연직이사 약간 명
6. 감사 2인
7. 고문 약간 명
제17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가 선임한다.
2. 부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4. 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당해임기 종료 후부터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당연직이사로 임명한다.
5. 만 65세 이상의 당연직이사 중 본회의 발전에 현격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시기) 당연직이사 및 고문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30일 이전에 선임되어야 한다.
제19조(임원의 의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회칙 제27조1항의 상설위원회 위원장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그 의결된 바에 따른 위임 사항 및 회칙에 정하여진 임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고문은 회장의 본회 운영에 자문을 제공하고, 이사회로부터 자문요구를 받은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단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2.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본인의 소속 직무에서 퇴직할 때까지이며, 고문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보선) 본회의 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재선임 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의 궐위로 부회장이 승계한 잔여임기는 제20조1항의 임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예산 이사회와 결산이사회를 해당 회기 내에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되,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
2. 사업보고서와 결산서 승인
3.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
4. 학회기금 조성 및 관리
5. 회원의 입회 및 징계
6. 회장 및 감사 후보 선출 및 총회 선임 요구
7.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
8. 기타 업무
제25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사정족수의 결정은 위임장에 의할 수 있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장 상설위원회
제26조(상설위원회 설치)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두되, 부회장 중 1인이 위원장이 되어 업무를 관장한다.
제27조(상설위원회 구성)
1. 상설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학술위원회: 연차학술대회 및 각종 학술대회 개최의 기획 및 운영
② 편집위원회: 학회지 및 각종 출판의 기획 및 운영
③ 윤리위원회: 윤리규범의 정비와 해석
④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4.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임기에 준한다.
5. 각 위원회는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8조(수입) 본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제29조(회비) 회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사업계획과 예산) 회장은 본회의 연간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3조(시행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2014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회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