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발행규정
제1조(목적) | ||||||
이 규정은 회칙 제3조 2항에 규정된 학회지의 간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학회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학회지의 명칭과 종류) | ||||||
본 학회의 학회지로 "노년교육연구(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Gerontology)"를 발간하며, 발간형태는 전자저널을 원칙으로 한다. | ||||||
제3조(학회지 편집위원회) | ||||||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하의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이의 구성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
제4조(학회지 편집) | ||||||
1. ‘노년교육연구’에는 본 학회 회원의 미발표 연구 논문을 주로 게재하고 아울러 학회 소식 및 회원들의 학술활동 등과 관련된 원고를 편집 게재한다. | ||||||
단, 위원회에서 학회지에 게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 발표물도 게재할 수 있다. | ||||||
2. '노년교육연구' 에 특집을 게재할 수 있으며, 특집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
제5조(발간횟수) | ||||||
학회지 발간은 연 2회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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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
1. 이 규정은 202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